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영상녹화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시 피의자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 그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조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한 조서의 증거능력 상실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영상녹화 종료시 검사 및 수사관은 반드시 영상녹화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영상녹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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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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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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