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시 또는 정기로 영상녹화 조사실 및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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