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영상녹화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공수처 내의 조사실에 설치된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등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이 소재한 병원, 보호소, 주거지 등에 출장하여 이동형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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