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②검사 및 수사관은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다만, 조사 도중에 영상녹화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검사 및 수사관은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④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개시하면서 다음 사항을 고지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1. 검사 및 참여자의 소속, 직위, 성명2. 영상녹화 사실3. 피조사자의 인적사항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한 진술거부권 등5. 동석한 사람의 인적사항6. 영상녹화 전에 신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7. 영상녹화의 시작 시각과 장소
⑤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의 퇴실요구, 휴식, 조서정리 등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중단 전에 피의자에게 그 중단사유를 고지 또는 확인한 후 그 시각을 고지하고, 재개 시에는 피의자에게 시각을 고지한 후 영상녹화를 재개하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 중 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으로 영상녹화가 중단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중단사유 및 시각을 고지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고 재개 시에는 중단사유, 녹화되지 아니한 시간, 영상녹화를 재개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료 시 영상녹화를 종료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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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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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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