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영상녹화파일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공수처의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검사 및 수사관은 훼손 또는 분실 등 사유로 기존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서버에 전송한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 제작을 영상녹화장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수사 및 재판 또는 검사 및 수사관 내부교육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영상녹화물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까지 보존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서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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