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영상녹화물 열람ㆍ등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등으로부터 영상녹화물이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요약)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청구를 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람ㆍ등사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의 유포 우려 또는 조사자나 피의자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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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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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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