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3-04-24 · 시행 2023-04-2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