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영상녹화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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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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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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