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영상녹화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및 수사관은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문내용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ㆍ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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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문내용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ㆍ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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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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