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 중 기록에 첨부된 영상녹화물의 위ㆍ변조 주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피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석 하에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개봉할 수 있다.
②개봉 시에는 별도 서면에 개봉한 검사, 개봉일시ㆍ장소, 개봉 사유, 개봉 전 봉인의 훼손 여부를 기재하고, 개봉된 봉투를 첨부하여 피의자등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한다.
③검사 및 수사관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봉투에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의자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영상녹화시 유의사항제11조 · 영상녹화파일 보존 등제12조 ·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 관리제13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등제14조 · 영상녹화물 열람ㆍ등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