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협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청으로부터 소재수사등과 관련하여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사무공간 마련 등 편의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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