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시찰결과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찰담당직원으로부터 제14조 제3항의 시찰결과보고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시찰지휘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시찰을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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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참고인 등 소재발견 시 조치제11조 · 시찰조회제12조 · 시찰지휘서 송부제13조 · 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제14조 · 시찰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시찰결과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협력의무제17조 · 소재수사등 촉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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