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시찰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 공소보류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서를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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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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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