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 후 소재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 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4항 및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를 행하도록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책임자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검찰에서 직접 소재수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소재수사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책임자는 검사로부터 소재수사지휘서를 받아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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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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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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