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는 소재수사등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소재수사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4항 또는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중 검사가 지휘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86조 제4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시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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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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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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