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재수사담당직원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 등을 고지하고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 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위 제1항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기소중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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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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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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