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소재수사등 업무를 처리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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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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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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