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대장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청사열쇠 보관함,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7. 당직명령철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9. 합동청사 각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