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청사시설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