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합동청사에 입주한 다른 기관(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포함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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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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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