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완도해양수산사무소ㆍ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이 경우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이 끝난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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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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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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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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