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24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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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제14조 당직개시 및 종료보고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비상근무의 실시제17조 비상근무조 편성제18조 비상연락체계제19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1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제22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3조 위임규정제24조 준용규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실의 위치제5조 당직의 편성제6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제7조 당직의 변경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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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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