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및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보고계통도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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