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업무상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가 끝나는 때가 속하는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청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의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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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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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