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비상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연락체계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고,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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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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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3조 · 위임규정제24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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