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비상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연락체계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고,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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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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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