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개시 및 종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시작 후 10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당직 보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당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중간보고 후 당직이 끝나기 30분 전부터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당직이 끝나기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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