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편성하고, 모든 직원이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ㆍ편성할 수 있다.
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공휴일 일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선박(행정선, 표지선)의 당직은 항로표지과장이 명하되, 통합하여 소속직원 1명으로 편성하며, 편성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따로 편성ㆍ운영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공사감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2.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3. 당직근무 편성일에 만 55세 이상인 사람4. 서무계장, 차량 및 부속실 근무자5. 분실 근무자6. 시간선택제 근무자7. 등대관리직8. 청원경찰9. 그 밖에 청장이 당직근무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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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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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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