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편성하고, 모든 직원이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ㆍ편성할 수 있다.
②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③공휴일 일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④선박(행정선, 표지선)의 당직은 항로표지과장이 명하되, 통합하여 소속직원 1명으로 편성하며, 편성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따로 편성ㆍ운영한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공사감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2.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3. 당직근무 편성일에 만 55세 이상인 사람4. 서무계장, 차량 및 부속실 근무자5. 분실 근무자6. 시간선택제 근무자7. 등대관리직8. 청원경찰9. 그 밖에 청장이 당직근무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⑥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