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가 발령중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비상근무조는 각 과ㆍ소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④과ㆍ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한 후 정비 내용을 작성하여 비상근무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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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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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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