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현장(항만, 선박을 포함한다) 및 사무소 근무자,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각 과장 및 사무소장(이하 "과ㆍ소장"이라 한다)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경우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한 일반문서와 팩스로 접수한 문서는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문서인 경우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