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안팎의 보안점검 및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2시간 마다 순찰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청사 안팎의 순찰을 2시간마다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