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4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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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담시 친절ㆍ성실한 태도 유지2.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한 고용노동관계법령, 주요 정책 및 제도 등의 신속한 파악3. 상담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의 외부 누설 금지4. 근무 시 품위 유지 및 신분증 패용5. 민원인의 쾌적한 상담을 위한 환경 정리6. 위 각 호에 준하여 고객지원실장이 고객지원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담시 친절ㆍ성실한 태도 유지2.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한 고용노동관계법령, 주요 정책 및 제도 등의 신속한 파악3. 상담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의 외부 누설 금지4. 근무 시 품위 유지 및 신분증 패용5. 민원인의 쾌적한 상담을 위한 환경 정리6. 위 각 호에 준하여 고객지원실장이 고객지원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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