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7조 (수당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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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방관서의 장은 명예상담실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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