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7조 (수당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관서의 장은 명예상담실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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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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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