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7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방관서의 장은 명예상담실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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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상담자료 비치 등제13조 · 상담사례집 발간제14조 · 준수사항제15조 · 직무교육제16조 · 근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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