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6조 (근무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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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실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고객지원실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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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고객지원실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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