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 (조직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지방관서에 고객지원실을 설치한다.
②본부 고객지원실은 고객지원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은 고용관리과 소속으로 하되,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는 지역협력과(팀) 소속으로 한다.
③고객지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하되, 지방관서(본부 포함)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세부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실 주변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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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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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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