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 (조직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지방관서에 고객지원실을 설치한다.
본부 고객지원실은 고객지원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은 고용관리과 소속으로 하되,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는 지역협력과(팀) 소속으로 한다.
고객지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하되, 지방관서(본부 포함)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세부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실 주변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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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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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