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지방관서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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