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5조 (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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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본부는 고객지원팀 담당 사무관, 지방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는 지역협력과(팀)장)이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본부는 고객지원팀 담당 사무관, 지방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는 지역협력과(팀)장)이 겸임한다.
②본부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본부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집단민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예상되는 민원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고객지원팀장과 해당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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