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5조 (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본부는 고객지원팀 담당 사무관, 지방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는 지역협력과(팀)장)이 겸임한다.
본부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본부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집단민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예상되는 민원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고객지원팀장과 해당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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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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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