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2조 (상담자료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장은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고객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부 각 실ㆍ관은 고객지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1부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상담에 필요한 업무지침 및 질의회시집 등2.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련 고시, 업무편람 등3. 그 밖에 고객지원실 민원상담에 필요한 자료
고객지원실장은 상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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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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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