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2조 (상담자료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실장은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고객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본부 각 실ㆍ관은 고객지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1부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상담에 필요한 업무지침 및 질의회시집 등2.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련 고시, 업무편람 등3. 그 밖에 고객지원실 민원상담에 필요한 자료
③고객지원실장은 상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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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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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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