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민원상담 및 처리(다만 신고사건의 처리, 법령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제외한다.)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3. 소속기관 고객지원실에 대한 지도관리
지방관서의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중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고객지원관이 담당한다. 다만, 고객지원실장은 업무 형편에 따라 고객지원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1. 민원상담 및 처리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3. 순회이동 상담실 운영4. 1일 명예상담실장제 운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담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본부 소관 업무 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4. 그 밖에 우리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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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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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