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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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민원상담 및 처리(다만 신고사건의 처리, 법령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제외한다.)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3. 소속기관 고객지원실에 대한 지도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민원상담 및 처리(다만 신고사건의 처리, 법령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제외한다.)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3. 소속기관 고객지원실에 대한 지도관리
②지방관서의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중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고객지원관이 담당한다. 다만, 고객지원실장은 업무 형편에 따라 고객지원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1. 민원상담 및 처리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3. 순회이동 상담실 운영4. 1일 명예상담실장제 운영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담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본부 소관 업무 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4. 그 밖에 우리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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