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7조 (인력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고객지원실에는 고용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는 상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객지원관을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민원서류 접수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③지방관서의 장은 지역현황을 감안하여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한시적으로 명예상담실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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