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고객지원팀 민원담당사무관과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민원처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을 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고객지원팀 민원담당사무관과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장은 민원처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을 겸할 수 있다.
②지방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고객지원실장의 의견을 들어 분임 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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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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