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방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④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속 직원 및 소방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고충상담원이 간사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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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고충상담창구제9조 · 고충상담의 신청제10조 ·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등제11조 · 사실조사제12조 · 2차 피해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회의 회의제15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6조 · 불리한 처우 금지제17조 · 징계제18조 · 재발방지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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