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6조 (불리한 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사실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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