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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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복무 또는 감사(감찰) 담당자 중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을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⑥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사이버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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