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복무 또는 감사(감찰) 담당자 중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을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사이버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