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8조 (재발방지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사건 행위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태 및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4.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실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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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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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