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8조 (재발방지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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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사건 행위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태 및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4.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실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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