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0조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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