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1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 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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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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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