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1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사실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 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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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실 조사 신청서
■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사실 조사 신청서 | | | | | 접수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접수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 | 당사자 | 신청인 | 성 명 | | 소 속 | 당사자 | 신청인 | 직 급 |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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