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1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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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사실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 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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