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2조 (2차 피해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실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2차 피해 사실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사실조사 진행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직원 등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사실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참여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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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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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