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5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소방기관의 여부는 소방청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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