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