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7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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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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